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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화장품, 의약품 보낼수 있나요?
2020-09-10 02:24:37
작성자 : 도어로1
☞ 화장품/식품/의약품은 일반 통관 대상
▣ 화장품/식품/의약품은 일반통관 대상으로 분류되며, 한국에서 많은 분들이 발송하고 계십니다.
    간혹 상대국 세관에서 추가서류 및 추가요금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 추가서류 : 식약처 승인서, 수입허가서, 용도설명서, 상세인보이스, 제품사진 등
- 추가서류는 수취인 제출이 원칙이며, 제출 요청 받았으나 제출하지 못하면 유료반송 또는 폐기 될 수 있습니다.
- 추가요금 : 관세 및 부가세, 품목 검사비용 등
1. 화장품
- 국가별 요청서류는 사전 안내 드리기 어렵습니다.
- 기능성 제품(미백, 주름개선, 선크림)은 상대국 통관과정에서 식약처 승인서를 요청 받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 일부 국가(스페인, 멕시코 등)에서는 개인에게 보내지는 물품이지만 수입허가서를 요청받는 사례도 있습니다.
- 알콜이 포함된 화장품 및 악세사리(매니큐어 리무버, 알콜스왑, 향수 등)는 발송 불가능 합니다.
2. 식품
- 육류가 직접적으로 포함된 제품은 발송 불가능 합니다.(예 : 갈비탕, 육개장, 돼기고기 김치찌개 등)
- 마른 오징어(내장제거 된 통건조 오징어)는 상대국 세관에서 수취인 통보없이 폐기 되는 사례가 잦습니다.
- 식품은 한국에서 발송가능하나 수취인께서 수령하셨을 때, 섭취하지 못하는 상태더라도 보상 불가능 합니다.(배송사 귀책사유의 지연 일지라도 보상 불가능)
3. 의약품
- 개인상비약, 처방받은 조제 약 등, 영문 처방전 및 식약처 승인서 등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 발송전 미리 숙지하시어 통관에 이슈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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