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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미국세관 중요공지사항
2018-06-07 1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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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도어로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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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사를 이용해주시는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미국세관에서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고 합니다.(미국 세관규정 : 19CFR10.151) 무관세 한도 800$과 관계없이 같은 날, 동일 발송자(Shipper)가 동일 수취인(Receiver)에게 multiple shipments, 즉 1개를 초과하는 물품을 발송할 경우 정식 통관을 진행하지 않으면, 반송조치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미국 세관에서 결정된 사항으로 운송사와 관계없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2018. 6. 8 수정) 이에 자사에서는 ▶수출신고를 진행 하지 않는경우 : 한건이상을 발송 시, 발송자 정보(이름, 주소, 연락처 등)를 다르게 하여 발송하길 권장드립니다. -> 실물검사로 배정받으면 발송자정보가 다르더라도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수출신고를 진행 하는 경우(동일인으로 발송하는 경우) : 한건이상 발송 시 발송 날짜를 다르게 하여 발송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발송 날짜를 다르게 하는경우, 이전 발송건이 배달완료된 이후에 보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종적조회 시 Clearance processing complete로 확인하고 발송해도 상관없으나, 종종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참고사항으로 현재 5월말 발송물품부터 현재 30~40건씩 반송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국세관에서 전달받은 원문입니다. US customs has tightened inspection for low-value import at value below USD800, in course of US Customs Regulation 19CFR10.151.Sec 321. The regulation is to avoid D&T avoidance by taking advantage over de-minimis of $800. Per reported, for shipments fall into below criteria, it will need to enter as formal entry or even return to origin: ◆ Same shipper sends more than 1 shipment to the same Amazon US FBA, regardless total value below US$ 800 or not. ◆ US receivers’ Employer Identity Number (EIN) is required for clearance. The above should not limited DHL, but in effect to all players.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