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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P조건 대납수수료 안내!
2015-07-28 19:20:28
작성자 : 도어로1

안녕하세요?
도어로입니다.

항상 저희 도어로를 사랑해 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15. 8. 1.부터 특송사 운영지침 변경으로 인해 특송사를 통해 발송되는 DDP조건(신청인 관부가세 부담) 발송물품에 대해
DDP 대납수수료 3만원이 추가 요금으로 청구됩니다. (관부가세 별도)

[해외배송대행 신청서] 작성일과 관계없이 발송일 기준으로 2015. 8. 1.부터 DDP조건으로 보내는 경우
배송비 + 3만원 (DDP 대납수수료)을 결제해 주셔야 합니다.

DDP 대납수수료는 특송사에 그대로 납부하는 비용으로, 기존 FBA등 DDP조건으로 보내시는 고객께서는 아래사항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통 미국기준 목록통관시 인보이스 밸류(상품가총액) $800 미만이면 관부가세가 나오지 않는걸로 알고 있으나, 통관시 품목, 진행상황에 따라 100%
  관부가세 미부과를 예측할 수 없으며, 특히, 유럽은 $200 미만이어도 대부분 관부가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도어로에서는 화장품을 제외한 물품의 인보이스금액(상품가+배송비)이 $800까지는 DDU로 보내셔도 무방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 이상 금액에 대해서는 고객께서
  잘 판단하시어 DDP로 선택하시어 보내시길 권장합니다.
- DDU로 발송시 Amazon에서 관부가세 발생으로 수취거부된 경우 특송사에서도 확인이 바로 되지 않고, 바로 반송될 수 있으며, 이경우
  높은 수입 배송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특히, 인보이스 금액을 많이 낮추어 (언더밸류) 발송하시는 경우 해당국 세관에서 관부가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DDU 발송(언더밸류포함)후 관부가세 부과로 Amazon 수취거부 및 반송으로 인한 수입배송비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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