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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발송 건 개봉검사 안내★★
2021-03-05 17:34:02
작성자 : 도어로2
최근 호주로 발송 금지품목인 담배를 snack로 발송하였다가 호주 세관에서 적발 되었습니다. 이에 특송사 및 호주세관으로부터 강력한 물품검수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에 당사는 철저한 물품검사를 시행합니다. ■ 시행 일시 : 2021년 3월 9일 화요일 발송건부터 ■ 검수 방법 : 박스 개봉 검사 ■ 검수수수료 : 박스당 5,000원 ■ 고객이행사항 : 박스 윗면에 “호주”라고 표기 박스 윗면에 “호주”라고 표시 된 건은 검수 후 견적 안내 드립니다. “호주” 라고 미표시 건은 입금확인 됐을 때, 검수 되므로 발송이 하루 지연 됩니다. 검수를 희망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접수 삼가 바랍니다. 「담배 발송인은 배송사로부터 “업무방해죄”로 형사고발 및 관세청에 밀수로 고발되었고, 페널티 관련 손해배상 청구 될 예정입니다.」 * 호주세관에서 의약품 적발시 폐기한다고 안내 받았습니다.(2021. 5. 11 화)
- 검수시, 의약품이 발견되면 의약품은 빼고 발송됩니다.(호주세관에서 자동 반송되기 때문에 특송사에서 검수강화 요청)

※ 검수과정에 발견된 술, 담배에 대해서는 세관에 밀수신고 및 증거로 제출되며, 업무방해로 형사 고발됩니다. (해당박스 전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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