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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필먼트 수출신고 정식통관유형 신설 안내
2021-03-08 16:46:52
작성자 : 도어로2
전자상거래 풀필먼트(FBA) 수출신고 요청 시 : 기존 15(전자상거래) or 31(위탁) -> 17(전자상거래 풀필먼트)로 신설

- 시행일자 : 2021. 3. 10(수)오전 발송분부터
- 적용대상 : 풀필먼트 정식수출신고 대상화물
- 적용방법 : [수출신고 요청] 시, [정식통관 유형]에서 [전자상거래 풀필먼트(17)]로 선택

*풀필먼트 서비스란?
물류 전문업체가 판매자 대신 주문에 맞춰 제품을 선택하고 포장한 뒤 배송까지 마치는 방식,
즉 주문한 상품이 물류창고를 거쳐 고객에게 배달 완료되기까지의 전 과정
(판매 상품의 입고, 보관, 제품 선별, 포장, 배송, 교환/환불서비스 제공 등)을 일괄 처리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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