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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통관 강화 관련 안내
2015-11-04 15:51:30
작성자 : 도어로1
안녕하세요?
도어로입니다.

최근 급증하는 중국 발송 물량으로 인해 한국 우정국에서 중국행 우편물에 대한 안내문이 수시로 공지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중국 통관강화 안내문은 중국측에서 기준을 제시한 내용으로 실제 반송되거나 통관에 계류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중국으로 배송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고객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중국 도착 우편물은 모두 과세대상(세금부과)
- 부과된 세금액이 50 CNY (약 8,400원) 이하 면제, 초과는 과세됨.

2. 우편물 내용품 가격이 1,000 CNY (약 168,260원)을 초과시, 상업적 통관절차 따름.
- 관련서류가 필요한 경우, 발송/수취인이 해당 세관에 제출

※ 관련서류 : 계약서,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운송장, 세관신고중계허가인증, 수입 또는 수출면허, 기타관련서류
(세관에서 요청하는 서류가 너무 많고, 복잡 하다고 합니다.)

3. 중국 항공안전 검색강화로 화장품등 크림상태인 경우 전량선편으로 반송처리됨.

※ 반송이 되는 건도,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시간을 많이 소요해서 화주들이 그냥 폐기로 간다고 합니다.
또한, 반송을 원할 시 짧아야 한 달이고, 반송을 하려면 창고에 계속 보관 해야 하니, 창고료도 붙는다고 합니다.
(반송은 가능하나, 많이 힘들다고 이해 하시면 될 듯 합니다.)


위 사항은 EMS 및 특송사 모두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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