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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영세율 적용 발행안내
2015-12-15 14:3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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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도어로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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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도어로입니다. 저희업체는 영세율 업체로써 당해 물류비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2016년 배송비 상승분과 국세청으로부터 일반세금계산서 발행에 관련하여 시정명령을 받은바 2016년 1월 1일부터는 배송비 인상없이 영세율 세금계산서가 발행됩니다. (2015년 4분기 세금계산서까지는 영세율 적용없이 발행됩니다.) * 도어로에서 결제하신 모든 비용에 관하여 영세율로 세금계산서 발행. (배송비, 위탁수수료, 추가포장비, 관부가세등) * [세금계산서]상에 실제 결제하신 비용이 공급가액으로 기재되며, 부가세는 0으로 기재됩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Q&A 또는 고객센터(070-4640-428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