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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불허 및 배달실패로 인한 반송안내
2022-03-15 20:44:30
작성자 : 도어로2

최근 세관검역 강화와 각국 세관이 최소인원으로 운영되고 있어 (((식품 / 화장품/ 약/ 눈 관련 제품))) 등의 경우 검역에 걸리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통관지연 및 반송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 상대국 세관으로부터 통관이 까다로운 물품이 아니더라도 랜덤으로 추가정보나 서류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 통관문제 및 배달실패로 반송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① 상대국 세관에서 반송에 대한 승인 ② 국내수입통관(물품에 따라 식물/동물 검역, 분할통관 필요할 수 있으며 해당시 추가비용 발생/ 면세한도 초과시 관부가세 부과됨) ③ 자사물류센터로 입고 ④ 반송비용 청구((( 반송비용은 최초 발송 발송비용과 동일하게 청구되지만, DHL로 반송되는 경우 수입배송비 적용))) ⑤ 결제확인 후 국내주소로 착불 반송

● 검역에 걸렸을 경우 아래와 같은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상대국 세관의 결정에 이의제기가 되지 않습니다. - 한국으로 반송요청 했으나, 상대국 세관에서 일방적 폐기처분 하는 경우 - 폐기요청 했으나, 상대국 세관에서 한국으로 일방적 반송시키는 경우

세관통관 업무는 상대국 세관의 고유 업무로서 특송사와 상호 소통되지 않고 일방적 업무처리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발송시 이점 꼭 숙지하시고 발송하시길 권장 드립니다.

반송관련 추가문의는 자사 Q&A 게시글로 문의주시거나 고객센터로 연락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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