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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월 이상 보관된 물품에 대한 안내
2026-08-10 10:19:27
작성자 : 도어로2
안녕하세요
도어로입니다.

물류센터에 입고 & 반품된 물품은 3개월 이내에 출고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물품 특성상 식품의 경우 부패로 인해 악취를 유발 하고 있습니다.

발송예정 및 반송된 물품에 대하여 그동안 무료보관 서비스를 제공해 드렸으나,
대부분의 고객들이 보관물품의 유통기한, 사용기한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3개월 미만의 물품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보관 수수료등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저희와 미리 협의를 한다면 보관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협의 없이 3개월 이상 보관된 물품은 종류에 상관없이 별도로 안내드리지 않고 폐기될 예정이며,
이로 인한 보상은 불가하오니 이용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보관 기한 : 입고일로부터 3개월
📦 폐기 대상 : 보관 기한 초과 시점까지 출고 요청이나 협의가 없는 물품                              
⚠️ 주의 : 폐기된 물품에 대한 보상 불가

항상 도어로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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