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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배송시 배터리 관련 안내
2016-07-28 11:23:20
작성자 : 도어로1
안녕하세요?
도어로입니다.

2016년 3월 15일자로 IATA(The 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에 의거하여 항공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우체국 EMS는 배터리 포함되거나, 전자제품은 접수불가이며, 혹여 인보이스에 배터리 관련된 사항을 누락시켜 접수하더라도,
공항 검색대에서 X-RAY를 이용하여 걸러내어, 반송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해외특송(DHL EXPRESS) 서비스는 리튬 배터리가 제품에 결합되어 있는 상태로 한 BL(운송장번호)당 2개, 최대 400Wh(와트)-[개별 200Wh]까지 접수가 가능합니다.
자사를 이용하는 고객님들 중 배터리가 포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보이스에 배터리가 포함 되어있음을 표시하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배터리가 포함되었음에도 인보이스에 명시하지 않을경우 항공기에 발생되는 결함, 항공기에 대한 사고등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표시하지 않고, 인보이스에 미표시 후 발송하신다면 항공기에 영향을 미쳐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발송자에게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자사에서는 외관상 파손이 되어있지 않은 상자에 대해서는 따로 개봉을 하지 않습니다.

발송가능한 배터리의 용량 및 수량을 확인하시고, 제품에 배터리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꼭 [인보이스 기재사항]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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