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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세관 화장품 관련 통관안내(2017. 1. 11수정)
2016-09-26 16:2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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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도어로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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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도어로 입니다. 항상 저희 도어로를 이용해 주시는 고객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최근들어 미국으로 보내는 물품 중 화장품에 대하여 일반검사로 진행되어 반송되는 케이스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일반(정식)통관으로 진행될 경우, 세관원에 의해 검사가 진행되는데, 화장품 제조사명과 제조사 주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의 물품내역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모든제품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는 인보이스를 요청합니다. - 아마존 FBA로 보낸 물품일 경우 통관절차를 거쳐 통관비용이 발생하거나, 수취인에게 추가적으로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아마존(AMAZON.COM)의 수취거절에 의해 자동반송됩니다. (세관창고에 보관되지 않고 바로 반송됨) - 아마존 FBA상품이 아닌 일반 판매상품일경우 수취인께서 관부가세 납부 및 요청서류만 제공하시면 됩니다.(제출 못하시면 반송 및 폐기 결정) 도어로에서 권장해 드리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작성시 제조사명, 제조사 주소, 사용목적을 REMARK(인보이스 기재사항)에 영문으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 작성시 물품을 상세히 기재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제품명, 구성성분등) - 자사 이용중 반송되는 사례가 많으시다면 모든 화장품 발송건에 대하여 DDP로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상기와 같이 조치하였음에도 반송될 수 있습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