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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송물품에 대한 수입 통관규정 변경 안내
2017-06-30 13:50:43
작성자 : 도어로1
안녕하세요.
도어로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모든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017년 7월 1일부터 수취인의 연락처 또는 주소가 부정확하게 기재된 경우 목록통관 조건에 해당하더라도 배제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수입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께서는 첨부해드린 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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