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8월 29일부터 미국 면세한도($800)가 폐지 됩니다.
8월 29일 통관분부터 관부가세가 부과 되오니 참고하시어 발송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관부가세 관련정보를 수취인이 신속히 연락받고 관부가세를 납부할수 있도록
받으시는분의 정확한 연락처(이메일, 연락처)를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지연으로 통관지연시 창고 수수료등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합니다.
아직 세금부과에 대한 아무것도 확실한 것이 없어 변동사항이 발생하고 있으니, 관련 정보는 추후 업데이트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