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5년 8월 29일 미국 세관 통관분부터 관부가세가 부과됩니다.
수취인이 납부하지 않은 세금 및 추가비용은 무조건 발송인에게 청구됩니다.
수취인이 신속히 관부가세를 납부하여 발송인께 청구되지 않도록 유의 바랍니다.
⚠️ 유의사항
1. 수취인이 관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아 반송되는 경우
- 세금 및 추가비용 + 반송비 발송인 납부
2. 수취인이 관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았지만 배송 완료된 경우
- 세금 및 기타비용 발송인 납부
💵 현재 확인된 납부방법에 따른 DHL 예상 청구비용
- DDU (수취인 납부) 조건 : $1.31(CBP Fee) + $17 or 2%(대납비) + 15% 관세 + General duty
- DDP (발송인 납부) 조건 : $1.31(CBP Fee) + 30,000원 or 2%(대납비) + 15% 관세 + General duty
* DHL 관세 대납수수료 8월 28일 발송분부터 15,000원 -> 30,000원으로 인상됩니다.
* DDU와 DDP의 수수료는 별 차이 없지만, DDU조건은 수취인 세금 미납 시 창고 보관료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특송사 및 EMS 정책
- 모든 발송은 DDP 조건으로 발송하는 것으로 논의 중
📌 참고사항 : 관부가세 관련 비용
- 기본세금 + 통관수수료 + 기타비용
* 기본세금 : 품목관세 + 상호관세(15%) + 부가세
* 통관수수료 : 현지 수입통관 행정비용
* 기타비용 : 창고보관료 + 각종수수료 + 대납수수료
※ 상품 종류 / 통관 진행 상황에 따라 다르게 청구될 수 있음